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포기, 신고한 뒤에 재산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Q1. 재산상속포기, 신고한 뒤에 재산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에 예금이나 부동산이 새로 발견되어도 그 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는 특정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라, 나중에 나온 재산도 다음 순위로 함께 넘어갑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금융거래 조회와 재산 조회를 거쳐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해 두고,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청구는 3개월이 끝나기 전에만 가능하니 조사 착수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재산상속포기, 내 빚 때문에 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재산상속포기를 두고 자신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려받을지 말지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분에 관한 결정에 가깝고, 누구도 원치 않는 상속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포기해도 그 채권자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물려받은 뒤에 다른 형제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그 협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협의로 몫을 넘길 계획이라면 세무까지 함께 검토받으신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재산상속포기, 마지막 순위까지 모두 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재산상속포기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져 받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재산은 주인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에게 갚고 남는 것을 정리합니다. 오래 함께 살거나 간병한 사람처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은 기간 안에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는 그렇게 나눠 주고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빚이 더 많은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정리하는 쪽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에도 예납금이 들어가므로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