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전문법무법인, 장남 단독상속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Q1. 상속전문법무법인, 장남 단독상속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전문법무법인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장남 단독상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으로,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재산을 모두 넘겨주었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유류뷴 소멸시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상속전문법무법인,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전문법무법인에서는 유류분을 검토할 때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나 상가, 현금 등을 미리 넘겨준 경우에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민법 제1113조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시기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Q3. 상속전문법무법인, 유류분반환소송 승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속전문법무법인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속재산, 특별수익, 채무, 유류분 침해액’입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계산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등이 있으며,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은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로 인해 내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