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유류분, 제사용 재산도 계산에 넣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유류분, 제사용 재산도 계산에 넣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유류분을 계산할 때 제사에 쓰이는 재산은 따로 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일정 넓이 안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은 나누는 대상에서 빠지고 계산의 바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넓이를 넘는 부분이나 실제로 제사에 쓰이지 않는 땅은 일반 재산으로 보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이 통째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지적도와 현황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제사를 누가 주재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도 있으니 그 부분이 정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유류분, 빚이 더 많으면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빚보다 적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더한 뒤 빚을 빼서 정하므로, 생전에 큰 재산이 한쪽으로 옮겨 갔다면 그 금액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대부분 미리 넘겨 두고 빚만 남겨 놓은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물려받을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하니, 기한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마쳐 두고 그와 별개로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조회 결과가 나온 뒤에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재산유류분, 이미 팔아 현금으로 나눈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형제들이 이미 팔아 나눈 뒤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아니라 생전에 한쪽으로 넘어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나눠 받은 금액은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청구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누는 협의에 도장을 찍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읽어 보시고 필요하면 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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