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청구기간,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Q1. 기여분청구기간,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기여분청구기간은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낼 수 있는지가 묶여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나중에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절차가 열려 있어야 비로소 낼 수 있고, 그것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협의 단계라면 심판을 내는 것이 먼저인 셈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심판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이 주장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Q2. 기여분청구기간,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면 어떤 효력인가요?

기여분청구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직접 정해 알려 주기도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기여를 주장할 사람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이 날짜를 넘겨 내면 절차를 늦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누는 결론에 기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걸려 있다면 통지를 꼼꼼히 읽으셔야 하고,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일단 청구부터 내 두고 뒤에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루다 각하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일단 청구해 두시는 편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Q3. 기여분청구기간, 상대가 시간을 끌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기여분청구기간을 놓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형제가 좋게 정리하자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생깁니다. 협의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결국 심판으로 가면, 그때는 이미 오래된 일이 되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 가시더라도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인정해 주겠다고 한 문자와 통화 녹음, 그동안 모신 기간과 지출을 적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의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나 이웃처럼 그 시기를 아는 분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진술을 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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