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답이 없으면 협의가 안 되는 조건인가요?

Q1.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답이 없으면 협의가 안 되는 조건인가요?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 해도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단지 답을 안 하는 상황이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할 협의는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연락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끼리 서명한 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등기소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형제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내는 길로 가게 되는데, 주소를 아는 상태이니 공시송달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서류가 가고,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자료를 보아 판단합니다. 답이 없다고 멈춰 있기보다 심판으로 옮기시는 편이 빠릅니다.

Q2.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어떤 효력인가요?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협의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분할을 제안했고 상대가 답하지 않았는지가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심판을 낼 때 협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협의 노력 없이 바로 온 사건을 조정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록이 있으면 그 단계를 짧게 넘길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재산 목록과 제안하는 몫, 답할 기한, 답이 없으면 법원 절차로 가겠다는 뜻을 담으시면 되고,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해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Q3.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등기는 내 지분만 먼저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어도 상속등기 자체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몫대로 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올리는 등기는 보존행위로 보아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등기 실무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내 지분만이 아니라 답이 없는 형제의 지분까지 함께 등기되고, 취득세도 전원 몫이 나옵니다. 그 뒤 협의나 심판으로 몫이 달라지면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니 우선 등기를 걸어 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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