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무법인상속, 형제가 함께 맡길 수 있는 조건인가요?

Q1. 법무법인상속, 형제가 함께 맡길 수 있는 조건인가요?

법무법인상속 사건에서 형제가 한곳에 함께 맡기려면 서로 이해가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에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정하고,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전체를 하나로 보므로 담당자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대를 향해 함께 다투는 사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서로 몫을 두고 다투게 될 여지가 있다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도중에 사임하게 됩니다. 상담 전에 형제들의 입장이 같은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갈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따로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Q2. 법무법인상속, 세무와 감정도 함께 처리하는 범위인가요?

법무법인상속 사건은 법률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경정, 부동산 가액을 다투는 감정, 등기 정리가 함께 얽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은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와 협업 관계를 두고 한 창구로 진행해 주지만, 그 비용은 대개 위임 계약과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다 된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계약에 들어 있고 어느 부분이 따로인지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그 일정을 누가 챙기는지도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 기한은 소송과 별개로 흘러가므로 두 일정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Q3. 법무법인상속, 법인이 합병하거나 해산하면 사건은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법무법인상속 사건을 맡긴 곳이 다른 법인과 합쳐지면 사건은 합쳐진 법인이 이어받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담당자를 다시 정해 알려 주게 되어 있으니 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동안 맡았던 변호사 개인에게 새로 위임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는 대리인이 바뀌었다는 신고를 내야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때까지의 서면과 자료를 정리해 받아 두시면 새로 맡는 쪽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옮겨 가더라도 법원에 낸 서면은 그대로 남으니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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