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 항고와 어떤 차이인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 항고와 어떤 차이인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항고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항소이고 심판에 불복하는 것이 항고인데, 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이라 항고로 다투며 그것도 즉시항고라 기간이 짧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 항고장을 1심 법원에 내고 항고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다만 항고장에 항소장이라고 적어 내도 법원이 항고로 보아 처리해 주므로 명칭 때문에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과 방식이 판결과 다르다는 점이라, 판결처럼 2주가 아니라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항고장에 붙이는 인지도 따로 계산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 일부 상속인만 불복하면 어떤 범위로 다시 심리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를 상속인 한 명만 했더라도 항고심은 분할 전체를 다시 봅니다.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몫이 서로 맞물려 정해지는 것이라 한 사람의 몫만 떼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고하지 않은 형제도 항고심의 당사자가 되어 다시 심리에 들어가고, 결과가 항고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몫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만족했던 형제가 항고심에서 오히려 몫이 줄어드는 일도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한 사람이 항고하면 다른 형제들도 부대항고를 내어 자기 주장을 다시 펴는 경우가 많고, 결국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 재항고까지 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 뒤에 대법원까지 가는 길은 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 값이 잘못 매겨졌다거나 기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의 다툼으로는 재항고가 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절차를 어겼다는 법률 문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재항고는 드물고 대부분 항고심에서 끝납니다. 재항고 기간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며,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항고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