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 유류분, 두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기여분 유류분, 두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면 어떤 효력인가요?

기여분 유류분은 각각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따로 다루어지므로 결론이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에서는 내 기여를 인정해 몫을 더 주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는 내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계산에 넣어 돌려주라고 하는 식입니다. 두 재판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고, 확정된 심판과 판결이 각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내어 같은 방향으로 판단받도록 하거나, 한쪽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른 쪽의 진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엇갈린 뒤에는 항고나 항소로 바로잡는 수밖에 없으니 두 사건을 한 곳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여분 유류분, 기여분을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대상인가요?

기여분 유류분에서 심판으로 인정받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을 열거하면서 기여분 조문은 넣지 않고 있어, 기여분으로 더 받은 몫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형제가 그것을 침해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모신 자녀가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넉넉히 인정받으면 그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단계의 이야기이고, 생전에 받아 둔 재산은 기여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되 2026년 개정으로 보답성 증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Q3. 기여분 유류분, 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뒤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인가요?

기여분 유류분에서 분할 심판으로 확정된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가 다시 문제 삼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된 심판은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유류분 소송의 법원이 그 기여분을 없던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상대가 기여분 자체를 다투려면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로 했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과 별개로 내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보답의 뜻이었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그 부분은 새로 심리됩니다. 그래서 심판문에 기여의 내용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유류분 소송에서 보답성을 밝히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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