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계모 상속,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처 자녀도 대상인가요?

Q1. 계모 상속,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처 자녀도 대상인가요?

계모 상속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새어머니의 재산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는 이 인척 관계일 뿐 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의 재산은 그분의 친자녀와 형제에게 가고 전처 자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전처 자녀와 새어머니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되니 방향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 재산을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전혀 달라지니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계모 상속, 새어머니가 입양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계모 상속에서 관계가 달라지는 지점이 입양입니다. 새어머니가 전처 자녀를 정식으로 입양하시면 그때부터 법률상 모자 관계가 생겨, 새어머니의 재산도 친자녀와 똑같은 자격으로 받게 됩니다. 함께 살았다거나 어머니라고 불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신고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낳아 주신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아 양쪽 모두에서 자격을 갖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어 보시면 확인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제적등본까지 함께 떼어야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계모 상속, 이복형제와는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계모 상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 전처 자녀와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로 차등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는 모두 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라면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새어머니가 계시면 합계가 4.5가 되어 새어머니는 3분의 1, 자녀는 각각 9분의 2씩입니다. 서로 왕래가 없던 사이라도 연락해 협의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나누는 문서가 효력을 잃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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