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재산목록은 누가 만드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재산목록은 누가 만드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청구인이 낸 재산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청구서에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을 등기부와 잔고 자료와 함께 적어 내면 상대방이 빠진 것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답변을 내고, 그 왕복을 거쳐 법원이 목록을 확정합니다. 모르는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에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채워 넣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도 이 단계에서 같이 올려야 하는데 상대가 감추기 마련이라 계좌 내역과 등기부 이전 기록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목록이 확정되어야 값을 정하고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최대한 넓게 조사해 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법원이 직접 조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민사 소송과 달리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찾아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비송 절차에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은행에 거래내역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명하거나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떼어 보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것을 찾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짚어 주어야 움직입니다. 상대가 숨긴 재산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어느 은행 어느 시기인지 단서를 제시하시면 법원이 그 방향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분할 방법을 법원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쓰는 방법은 세 가지로, 재산을 그대로 쪼개어 각자 갖게 하는 현물분할,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돈으로 주는 대상분할,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경매분할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상속인이 셋이면 한 명이 살고 있거나 갖기를 원하고 차액을 치를 여력이 있으면 대상분할을 택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경매로 갑니다. 법원은 누가 그 재산과 관계가 깊은지, 다른 재산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세금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