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상속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늘어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상속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늘어나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가운데 인지는 정액이지만 송달료는 사람 수대로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명당 정해진 횟수의 우편 요금을 미리 넣는 구조라, 청구인과 상대방을 합한 인원에 회당 요금과 회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섯이면 여섯 사람 몫이 잡히고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국제 송달 비용이 따로 더해집니다. 절차가 길어져 예납액을 다 쓰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오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법원 접수창구나 전자소송 계산 화면에서 인원수를 넣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상대의 주소가 확실해야 송달이 한 번에 되어 재송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조정으로 끝나면 인지를 돌려받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으로 낸 인지는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는 제1심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소가 취하된 경우 등에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뒤 환급 신청서를 내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분할 심판의 인지는 정액이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유류분 소송처럼 청구액이 커 인지가 수십만 원이면 절반은 의미 있는 돈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으므로 조정이 성립되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항고하면 다시 내는 순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면 다시 듭니다. 즉시항고장에 붙이는 인지는 1심 인지의 배수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도 새로 예납해야 하며, 항고심에서 감정을 다시 하게 되면 감정료도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도 심급마다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계약서에 항고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고를 정하실 때는 다툴 금액과 새로 드는 비용을 견주어 보셔야 하고, 1심에서 진 부분이 작다면 항고 비용이 그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조정으로 끝나면 항고장 인지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항고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면서 조정을 노리는 전략도 실무에서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