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첫 심문기일은 접수 뒤 언제 잡히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첫 심문기일은 접수 뒤 언제 잡히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에서 첫 심문기일은 조정이 불성립된 뒤 한두 달 안에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부터 세면 조정을 거치느라 네다섯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첫 기일에는 본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허가를 받아 두어야 기일이 공전되지 않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심판문을 받고 확정까지 며칠인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의 마지막 단계는 심판문을 받은 뒤 확정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심판은 고지받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데, 이 기간은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송달받은 날이 다르므로 가장 늦게 받은 사람의 14일이 지나야 전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받고 나서도 3주 정도는 등기나 예금 인출을 할 수 없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그다음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항고하면 확정이 미뤄지고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다시 반년에서 1년이 더 걸립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상대가 고의로 늦추면 어떤 절차로 막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을 상대가 일부러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일마다 변경을 신청하거나, 서면을 기일 직전에 내어 반박할 시간을 없애거나, 감정에 이의를 반복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서면으로 기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 기일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기한을 정해 달라고 하면 법원이 기한을 지정하고 그 뒤에 낸 것은 받지 않기도 합니다. 재산을 처분해 다투는 의미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가처분으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시간을 끄는 쪽이 대개 재산을 점유한 쪽이니 그 사용 이익을 정산하자고 함께 청구하는 것도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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