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 조정 신청과 심판 청구 중 무엇을 먼저 내는 순서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 조정 신청과 심판 청구 중 무엇을 먼저 내는 순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에서 조정과 심판 중 어느 것부터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정 신청이 먼저이지만 실무에서는 곧바로 심판 청구서를 내도 법원이 알아서 조정에 넘기므로 어느 쪽으로 내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라면 조정 신청으로 내면 인지가 조금 싸고 조정이 안 될 때 심판으로 넘어가며, 심판 청구로 내면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사건번호가 유지되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면 심판 청구로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 청구 취지에 나누는 방식을 적어야 하는 서식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에서 청구 취지에 어떻게 나누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분할 심판은 법원이 적당한 방법을 정하는 절차라 청구 취지에는 별지 목록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심판을 구한다는 정도만 적어도 되고, 법원은 청구인이 적은 방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청구 원인에 아파트는 청구인이 갖고 나머지에게 정산금을 준다는 식으로 적어 두면 법원이 참고합니다. 청구 취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대로 안 될 때 청구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취지는 포괄적으로 쓰고 원하는 방법은 원인란에 적으시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낼 수 있는 자격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신청 방법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상속인에게서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과 유언으로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재산만 유증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로도 분할 청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으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면 각하되니 청구 전에 자기 지위를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