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서면 제출 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1.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서면 제출 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안에서 법원이 서면과 증거를 낼 기한을 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비송에서도 심리를 정리하려고 재판장이 기한을 지정하는 일이 있어, 기일에서 다음 기일까지 미리 받은 재산 내역을 내라거나 감정 의견을 내라는 식으로 정해 줍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일 조서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도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얼마나 멈추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중에 상속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절차가 멈춥니다. 그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지고 그들이 절차를 이어받겠다고 신청해야 다시 움직이는데, 그 상속인들에게도 상속을 포기할 세 달의 기간이 있어 그 안에는 수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서너 달,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여럿이고 해외에 있거나 포기 여부를 두고 망설이면 반년 이상 멈추기도 합니다. 이어받은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 몫을 함께 다투게 되어 당사자가 늘어나고,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지만 새 당사자에게 기록을 송달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령의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이 점을 감안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겨 낸 서면은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중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겨 낸 서면이 무조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비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라 뒤늦게 낸 자료라도 판단에 필요하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시간을 끌려고 일부러 늦게 냈다고 보이거나, 그 자료 때문에 심리를 다시 열어야 해서 절차가 크게 늦어진다면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사정을 적어 연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미 지났다면 왜 늦었는지와 그 자료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밝혀 내셔야 합니다. 상대가 늦게 낸 자료에 대해서는 반박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