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 형제가 오래 점유하면 시효취득되는 조건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 형제가 오래 점유하면 시효취득되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형제가 오래 살았으니 그 집을 시효로 취득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뜻으로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지만,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소유의 뜻이 있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그들을 위해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제가 30년을 살았어도 다른 형제의 지분을 시효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예외는 형제가 다른 상속인에게 분명히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점유 성격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인데, 이것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두면 증거가 사라지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대신 걸리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는 없지만 대신 걸리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위조한 협의서로 혼자 등기를 마쳤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 경우가 여기 해당해,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자는 분할 청구와 달리 빼앗긴 것을 되찾는 청구에는 이 기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 이미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다면 분할이 아니라 회복 청구이고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두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 예금 채권은 은행 시효가 따로 있는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시효와 별개로 예금에는 은행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예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오래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통장을 찾아 두고 형제와의 다툼 때문에 몇 해 손대지 않으면 나누기 전에 은행에서 찾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휴면예금은 나중에라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분할이 늦어질 것 같으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예금을 인출해 공동 계좌에 옮겨 두거나, 최소한 은행에 상속 발생 사실을 알려 계좌 상태를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