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조정 단계는 얼마나 걸리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조정 단계는 얼마나 걸리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의 앞부분은 조정이 차지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뒤 한두 달 안에 첫 조정기일이 잡히고, 두세 차례 기일을 거치며 서너 달이 흐릅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그날로 끝나는데, 민사조정법 제35조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처럼 등기와 집행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끝나면 반년 안팎, 심판까지 가면 그 뒤로 1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상속인이 많으면 늘어나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은 상속인 수에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전원에게 서류가 도착해야 절차가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다르거나 해외에 있으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기일마다 전원의 일정을 맞추다 보면 한 번 어긋날 때마다 한 달씩 밀립니다. 각자 변호사를 세우면 서면이 여러 갈래로 오가 심리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여섯을 넘는 사건은 1심에 2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줄이려면 뜻이 맞는 형제끼리 대리인을 한 사람으로 모으고, 주소가 불분명한 상속인은 접수 전에 미리 찾아 두시며, 기일 변경 신청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투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투더라도 예금과 주식은 법정 몫대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그 부분만 조정조서로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만 심리하는 일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정도 다툼이 없는 재산은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으로 갈음하자고 합의하면 몇 달이 줄어듭니다. 청구할 때 재산 목록과 상속인 관계, 미리 받은 재산 내역을 표로 정리해 처음부터 내면 법원이 쟁점을 빨리 잡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시간을 끌면 기일 지정을 재촉하는 신청을 낼 수 있으니, 진행이 멈추었다고 느껴지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