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 재산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 재산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에서 값을 매기는 시점은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돌아가신 날의 값으로 정하지만, 남은 재산을 실제로 나눌 때는 분할하는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길어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나누고, 그 사이 형제 한 명이 살며 얻은 이익은 따로 정산합니다. 미리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날 값이니 오래전에 받은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감정을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시세가 오르는 재산을 받을 쪽인지 돈으로 받을 쪽인지에 따라 감정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Q2.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 등기 지분은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인가요?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의 결과를 등기에 옮길 때는 분수로 적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을 균분하고 배우자에게 5할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 대 2 대 2가 되고 등기에는 7분의 3과 7분의 2로 적습니다. 소수점으로 적지 않으므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로 몫을 조정했다면 그 비율을 분수로 환산해 적고, 분모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분으로 나누어 두면 팔 때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뒤에 불편하므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통째로 받고 나머지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신청서의 지분 표시가 협의서와 다르면 등기소가 받아 주지 않으니 대조하셔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 상속인이 사망해 두 번 상속이 겹치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비율계산이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기 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때입니다. 이때는 아버지 재산에서 어머니 몫을 먼저 떼어 계산한 뒤, 그 어머니 몫이 어머니의 재산이 되어 다시 자녀들에게 나뉘는 두 단계로 갑니다. 자녀 셋이면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3과 자녀 각 2로 나뉘고, 어머니 몫 3은 다시 자녀 셋이 1씩 나누어 결국 자녀 각자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씩을 받는 셈이 됩니다. 어머니 몫에 대해서는 어머니 사망 시점의 값으로 다시 계산하고 어머니 명의 재산과 합쳐 상속세도 따로 신고합니다. 등기는 두 번의 상속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는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