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판,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로 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판,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로 가는 기준인가요?
상속재판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을 열거하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심판과 기여한 몫을 정해 달라는 청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나 상속인 자리를 되찾는 청구는 그 목록에 없어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다투는 사건도 민사입니다. 어디에 내느냐를 잘못 잡으면 옮기는 데 몇 달이 흘러가므로, 무엇을 구하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한 뒤 접수하셔야 합니다. 두 갈래가 함께 필요한 사건도 흔하니 처음에 전체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투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서류는 똑같이 필요하니 먼저 떼어 두시면 시간을 아낍니다.
Q2. 상속재판, 기록 열람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속재판의 기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가족의 사생활이 드러나므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고, 기록도 당사자와 대리인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다루는 사건은 재판이 열려 있어 방청이 가능하고 기록 열람의 폭도 조금 넓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누리집에 당사자로 등록해 집에서 서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낸 자료를 미리 읽어 두면 다음 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니 습관처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한 자료를 외부에 알리는 일은 제한되므로 가족끼리 공유하실 때도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재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상속재판에 매번 나가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리인을 두었다면 대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는 절차가 대부분이고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진행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에서 조정이 잡히면 당사자가 직접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겪은 사정을 직접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에서는 나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계시면 미리 사정을 적어 내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니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게 된다면 하실 말씀을 미리 적어 두고 대리인과 한 번 맞춰 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