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상속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속법무법인과 이름이 비슷한 법무사법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세운 곳이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를 대리할 수 있고, 법무사법인은 등기와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고 명의만 옮기면 되는 사건이라면 어느 쪽이든 되지만, 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처럼 서로 주장을 겨루는 사건은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만 보고 정하기 어려우면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등록된 곳인지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등기만 필요해 보여도 진행하다 다툼으로 번지는 사건이 많으니 성격을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보다 실제로 상속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 봤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2. 상속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어떻게 신고되나요?
상속법무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사건을 맡지만 실제로 처리할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0조는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가 담당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한 뒤 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상담한 사람과 이름이 다르면 바로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주로 연락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이 지정된 경우에는 서면마다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해 두시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Q3. 상속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그만두면 사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맡던 사람이 퇴사하더라도 계약 상대는 법인이므로 사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인은 지체 없이 다른 사람을 담당으로 다시 정해 통지해야 하고, 다시 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가 담당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사건을 새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오간 서면과 자료를 정리해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맡기신 것이라면 옮긴 곳으로 사건을 따라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기존 법인과 정산하고 새로 위임장을 내면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시든 그때까지의 진행 경과를 문서로 정리해 받아 두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