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해도 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해도 되는 기준인가요?
상속법률사무소를 찾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응대하고 금액까지 정해 준다면 한 번 멈추셔야 합니다. 사건을 맡을지와 어떻게 다툴지를 정하는 일은 변호사가 판단해야 하고, 직원은 일정을 잡고 서류를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처음 통화나 접수 상담을 직원이 맡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이니, 계약 전에 변호사와 직접 마주 앉아 사건을 설명하고 방향을 듣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 없이 계약을 재촉한다면 다른 곳도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방향과 예상 기간을 메모해 두시면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기준이 됩니다.
Q2. 상속법률사무소, 상담 비용은 선임할 때 공제되나요?
상속법률사무소의 상담료는 곳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첫 상담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받는 곳도 있으며, 받은 금액을 나중에 사건을 맡기면 착수금에서 빼 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 상담을 예약하실 때 금액과 공제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 목록을 훑는 데만 시간이 걸려 첫 자리가 길어지므로, 미리 서류를 보내 두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실 계획이면 같은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되며, 그 자리에서 정하라고 몰아붙이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법률사무소에 맡긴 뒤에도 무엇이 오가는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누리집에 당사자로 등록하면 제출된 서면과 기일 통지를 그대로 열람할 수 있고, 상대가 낸 서면도 함께 확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하는 일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그런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뜻을 물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기를 미리 정해 두면 서로 편하니, 계약할 때 어느 단계마다 알려 줄지 이야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서면은 제출 전에 미리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사실관계가 잘못 적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