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방법,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두면 효력이 있나요?
Q1. 상속재산분할방법,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두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방법은 고인이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나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집은 배우자에게, 상가는 큰아들에게 하는 식으로 적어 두면 가족끼리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누지 못하게 정해 둔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족끼리 협의해 정하면 됩니다.
Q2. 상속재산분할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더 거치나요?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할 때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서로 이해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양쪽을 대신하는 셈이 되어 그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뒤 그 사람이 자녀를 대신해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심판에 몇 주가 걸리니 협의 일정을 잡으실 때 함께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얽히지 않은 친척이나 변호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니 미리 부탁해 둘 사람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재산분할방법,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남기면 어떤 조건이 달라지나요?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한 협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증서로 남기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가 공적으로 남아 뒤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경우, 그 약속에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어겼을 때 따로 소를 내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급을 나누어 하기로 하셨다면 이 방식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공증에는 재산 규모에 따른 수수료가 붙으니 금액을 확인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