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대상, 예금은 자동으로 나뉘어 심판에서 빠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대상, 예금은 자동으로 나뉘어 심판에서 빠지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예금은 오래 다투어진 문제입니다. 예금처럼 액수로 쪼갤 수 있는 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각자 몫대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은행에 자기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리 받은 재산이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몫이 법정 몫과 달라지는 사정이 있으면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어 함께 정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누군가 생전에 크게 받은 것이 있다면 예금을 빼놓지 말고 심판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예금은 법정 비율대로 나뉘고 부동산만으로 조정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Q2. 상속재산분할대상, 제사용 재산과 묘지는 어떤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선산과 제사에 쓰는 재산은 나누는 목록에서 빠집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이 분묘에 딸린 임야와 묘토, 족보와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 땅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가 아니라 누가 제사를 맡느냐로 옮겨 가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예전에는 장남이 당연히 맡는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형제 사이의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없으면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제사와 상관없이 쓰이는 땅이나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나눕니다. 제사를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형제가 몫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선산 주변 땅의 실제 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재산분할대상, 고인 명의로 빌려준 돈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대상에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도 들어갑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이 되어 상속인 몫대로 나뉩니다. 문제는 빌려 간 사람이 상속인 중 한 명일 때인데, 이 경우 그 사람의 빚은 자기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제가 생전에 빌려 갔다가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가 다투어지고, 증여면 미리 받은 몫으로 대여면 갚아야 할 빚으로 달리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에게 나간 큰돈이 있으면 당시의 문자나 메모를 찾아 성격을 밝히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