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기한,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기간은 어떤 효력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기한,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기간은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한을 고인이 유언으로 늦추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 몇 년 뒤에 나누라거나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회사 지분을 나누지 말라는 유언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분할 협의나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5년을 넘는 금지는 5년으로 줄어들고, 금지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다툼이 있으니 유언의 뜻을 존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기한, 10년이 지나면 못 나누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협의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한 명이 부동산을 오래 점유하며 자기 것처럼 써 왔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의 점유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자기 것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까지 얽히므로, 기한이 없다고 미루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기한, 협의로 미루기로 정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한을 상속인들끼리 합의해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은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기로 하거나, 막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집을 그대로 두기로 하는 식의 약정을 전원이 문서로 하면 그 기간 동안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 됩니다. 법은 이런 약정의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다시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약정을 어기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약정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미루는 동안 재산의 관리와 세금, 임대료 분배를 누가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셔야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