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 기각돼도 분할심판은 이어지는 효력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 기각돼도 분할심판은 이어지는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분할 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여분 청구는 분할 심판에 얹혀 함께 심리되는 것이라, 법원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여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 몫과 미리 받은 재산을 반영해 나누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기각되었다고 재산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몫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크게 기대하고 협의를 거부해 심판까지 온 경우라면 결과가 협의 때 제안받은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각 부분만 따로 불복할 수도 있지만 분할 전체가 함께 항고심으로 올라가므로 실익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 도중에 취하하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를 냈다가 형제와 합의가 되어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를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되 상대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비송의 청구 취하도 같은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기여분 청구만 취하하고 분할 심판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면 법원은 기여분 없이 분할만 정합니다. 합의 내용에 기여를 반영한 몫이 들어 있다면 취하하기 전에 그 합의를 조정조서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하고, 취하만 해 두고 합의가 깨지면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분할 심판이 끝나기 전에만 됩니다.
Q3.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 청구서 제목과 사건명은 어떤 서식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는 분할 심판과 함께 내는 것이라 청구서 제목을 두 가지가 드러나게 씁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라고 적어 한 장에 두 청구를 담고, 청구 취지에 첫째로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로 정한다, 둘째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한다는 순서로 적습니다. 이미 형제가 분할 심판을 낸 뒤라면 그 사건번호를 적어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만 따로 내고 병합을 구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법원이 접수할 때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로 각각 번호를 붙여 함께 심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목을 분할만 적고 본문에서 기여분을 언급하면 청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취지에 분명히 넣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