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상속재산 전부를 받는 것도 가능한 범위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상속재산 전부를 받는 것도 가능한 범위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는 넘을 수 없는 상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그 몫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이미 남겨 준 부분은 손댈 수 없다는 뜻이라, 고인이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유증했다면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이 방법으로 받아 낼 것이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폭도 전체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부를 인정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유언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이 방법으로 얼마나 받아 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인정받은 몫에도 세금이 붙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으로 더 받은 부분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세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따로 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각자 낼 몫의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부담하게 되므로, 심판이 확정된 뒤 신고 내용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취득세도 그 몫만큼 늘어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해 보면 다투어 얻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사건도 있으니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조정에서 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서로 얼마를 더 주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확정된 심판과 같은 힘을 가져, 그 조서로 바로 등기를 하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폭넓게 정할 수 있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조서가 만들어지면 뒤집기 어려우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받는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등기에 필요한 표시까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대신 빠르게 끝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