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기여도, 이혼 재산분할과 어떤 차이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기여도, 이혼 재산분할과 어떤 차이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도라는 말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과 자주 섞여 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있어, 여기서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곧바로 몫이 됩니다. 반면 상속에서는 법이 정한 몫이 먼저 있고 그것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만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혼에서는 가사노동만으로도 절반 가까이 인정되지만 상속에서는 자녀로서 당연한 부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기여도, 부모님 집에 살며 집값을 올린 수리는 어떤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도에서 부모님 집을 자기 돈으로 고쳐 값을 올린 경우는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한 기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낡은 집의 지붕과 배관을 바꾸어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세를 놓을 수 있게 리모델링한 것처럼 그 지출이 없었다면 재산 가치가 떨어졌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며 자기 편의를 위해 한 인테리어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집에 무상으로 살았다면 그 이익이 상계되기도 합니다.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과 시세 자료를 함께 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여분보다 상속 비용으로 정산받는 편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기여도, 돌아가시기 직전 몇 년만 모신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기여도에서 부양 기간이 짧으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것을 요구하는데, 정해진 햇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몇 해 이상 이어진 경우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도 그 시기에 중증 치매나 말기 질환으로 밤낮 간병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정도가 크다고 보아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간과 강도를 함께 보는 것이라, 짧게 모셨다면 얼마나 힘든 돌봄이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요양등급, 간병 일지로 보이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비용만 부담한 경우는 기간이 길어도 인정 폭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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