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 상대가 여럿이면 어느 곳을 고르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 상대가 여럿이면 어느 곳을 고르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인데 상대가 여럿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내야 할지 헷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는 관할이 여러 곳일 때 청구인이 그중 한 곳을 골라 낼 수 있게 하고, 관할이 없는 곳에 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옮기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셋이 서울과 대전, 부산에 살면 그 셋 중 한 곳을 고르시면 되고, 보통은 청구인이 오가기 편한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을 택합니다. 한 번 고르면 다른 상대가 자기 주소지로 옮겨 달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Q2.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 서울 사건은 어느 법원인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이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서울은 지방법원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가사 사건은 서초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전부 맡으므로, 상대가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서울 안이면 모두 같은 곳에 냅니다.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의 가사부나 가정지원이 맡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처럼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그곳으로 갑니다.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상속인만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서울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접수하실 때 상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느 법원 구역인지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3.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 유류분 소송과 다른 법원에 내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관할법원과 유류분 소송의 법원은 다릅니다. 분할은 가사비송이라 가정법원이 맡지만 유류분은 일반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 민사부가 맡고, 같은 가족의 일이라도 두 사건은 다른 건물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청구 금액에 따라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함께 걸면 법원을 두 군데 오가야 하고 감정도 따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내어 중복을 줄이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어느 법원이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오갈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