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계산,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나머지에게 주는 차액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Q1. 상속재산분할계산,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나머지에게 주는 차액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상속재산분할계산에서 집을 한 사람이 갖는 대상분할을 하면 정산금 계산이 핵심입니다. 순서는 먼저 집의 값을 감정이나 실거래가로 정하고, 그 값에 각자의 상속 비율을 곱해 각자 받아야 할 몫을 구한 뒤, 집을 갖는 사람이 자기 몫을 넘게 받은 만큼을 나머지에게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집이 6억이고 자녀 셋이 똑같이 나누면 각자 2억이 몫이라, 집을 갖는 자녀가 나머지 둘에게 2억씩 총 4억을 줍니다. 미리 받은 재산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각자의 몫을 먼저 조정하고 그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정산금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판에서 분할 지급이나 담보 제공을 정해 주기도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계산, 세금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재산분할계산에서 서류상 몫과 실제로 남는 돈은 다릅니다. 부동산을 받으면 등기할 때 취득세가 붙는데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을 농지 1천분의 23, 그 밖의 부동산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상속세가 있으면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낮게 평가해 두면 뒤에 세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가 부동산을 받고 어느 형제가 현금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정산금을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넣어 계산하시는 것이 공평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계산, 부동산이 여러 채면 사람마다 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계산에서 부동산이 여럿이면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사람마다 한 채씩 배정하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각 부동산의 값을 매긴 뒤 각자의 몫에 가장 가까운 조합을 만들고, 남는 차이는 현금이나 정산금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때 누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것이 팔기 쉬운지, 임대 수익이 나는지, 세금 부담이 어떤지를 함께 보아 각자에게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값이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여럿이 섞여 있으면 큰 것을 받는 사람이 정산금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조합이 도무지 안 맞으면 일부를 팔아 현금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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