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맡은 사건 경험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Q1.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맡은 사건 경험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상속소송전문변호사를 고르실 때 경험을 확인할 방법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사건 내용은 비밀이라 판결문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어떤 유형을 주로 다루었는지,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만 강조한다면 걸러 보실 만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제도로 공개된 사건을 찾아볼 수도 있고, 협회 누리집에서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개업 연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두세 곳에서 받아 보시면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 고르시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Q2.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심급마다 다시 선임하는 기준인가요?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맺는 위임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까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는 일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때문에 1심이 끝나면 대리 관계도 함께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으로 가려면 새로 위임장을 내고 계약도 다시 맺습니다. 1심에서 진 이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이어서 맡기는 편이 사정을 잘 알아 유리하고, 방향 자체가 어긋났다고 보신다면 새로 보는 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맡기실 때도 계약서는 새로 쓰게 되니 금액과 범위를 그때 다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여러 사건이 얽히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맡는 사건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청구와 상속인 자리를 되찾는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따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붙기도 합니다. 보통은 누가 상속인인지와 유언이 유효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나머지 계산이 가능하므로 그 순서로 잡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은 청구는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걸어 두어야 하니 일정표를 함께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여럿이면 비용도 각각 붙으므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미룰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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