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법변호사, 협의 자리에 대신 나가는 범위인가요?
Q1. 상속법변호사, 협의 자리에 대신 나가는 범위인가요?
상속법변호사에게 가족 모임에 대신 나가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나타나는 순간 상대도 대리인을 세우게 되어 대화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밖에서 방향과 받아들일 만한 선을 함께 정하고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방식을 씁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과 합의서를 쓰는 일은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가 이미 크게 틀어진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대리인이 나서기도 합니다. 모임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미룰지 정리해 두시면 그 자리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Q2. 상속법변호사, 유언장 작성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인가요?
상속법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툼이 생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미리 정리하는 일이 오히려 다툼을 줄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형식 하나를 놓쳐 무효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공정증서로 남기는 자리까지 맡기시면 안전합니다. 남은 가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까지 계산해 두면 뜻대로 나뉘면서도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가족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비용과 시간을 함께 아끼는 셈입니다.
Q3. 상속법변호사, 사건이 끝난 뒤 자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상속법변호사에게 맡기며 넘긴 원본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이나 유언서 원본, 인감증명서처럼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다 폐기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본조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 목록을 확인하고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조정조서는 뒤에 등기나 세금 신고에 쓰이니 여러 통을 받아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나 등기가 남아 있다면 어떤 서류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시고, 목록으로 받아 두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