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청구소송, 이름은 소송인데 실제로는 어떤 절차인가요?
Q1. 상속기여분청구소송, 이름은 소송인데 실제로는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기여분의 결정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고 있어,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듣고 스스로 자료를 살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과 달리 상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자백으로 보지 않고,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오고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답변서 기한이나 증거 제출 방식에서 헷갈리지 않으시고,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점도 같은 이유입니다.
Q2. 상속기여분청구소송, 형제가 아닌 어머니를 상대로 내는 대상도 되나요?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은 형제 사이의 다툼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머니를 상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자녀 한 명이 아버지를 오래 모셨다면, 그 자녀는 어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함께 일군 사정을 들어 자녀들을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어머니만 빼고 형제끼리 다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라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후견이나 특별대리인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Q3. 상속기여분청구소송,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나눠 쓰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형제 일부가 예금을 먼저 찾아 쓰는 일이 생깁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 없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나중에 그 사람의 몫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해 빼거나, 심판에서 그만큼을 돌려놓으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계좌 내역을 증거로 내시면 되고, 앞으로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은행에 분쟁 중임을 통지하거나 가압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처분한 쪽이 결과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