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주장, 고인이 유언으로 기여를 인정해 두었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상속기여분주장, 고인이 유언으로 기여를 인정해 두었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기여분주장을 할 때 부모님이 유언장에 특정 자녀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적어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는 것이고 유언으로 정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유언은 다른 형제들이 협의할 때 강한 근거가 되고 법원도 고인의 뜻을 참작하므로 실제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고인이 기여에 보답하려는 뜻이었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더 주는 유증의 형태로 남기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기여분이 아니라 유증으로 받게 되고 유류분 계산에서 보답성 증여로 보호받는 길도 열립니다.

Q2. 상속기여분주장, 채권자가 대신 하는 절차도 있나요?

상속기여분주장은 본인만 할 수 있고 채권자가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권자가 기여한 상속인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기여를 주장할지 말지는 가족 관계와 얽힌 인격적 판단이라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형제와의 관계를 생각해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주장해 인정받은 기여분은 그 사람의 재산이 되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기여분주장, 고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익이 있는 대상인가요?

상속기여분주장은 나눌 상속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남은 재산에서 먼저 떼어 주는 구조라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긴 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떼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분할 심판 자체가 나눌 재산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여분 청구도 함께 막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어,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내 최소 몫을 침해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하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답의 뜻이었음을 내세워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로 남은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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