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제도, 언제 생겼고 무엇이 달라진 기준인가요?

Q1. 상속기여분제도, 언제 생겼고 무엇이 달라진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들어온 비교적 늦게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를 오래 모셨든 아니든 법이 정한 몫대로만 나누어야 해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돌보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주고 남은 것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배우자 몫이 늘어난 것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 구조라 실제로 받아 내기까지는 품이 듭니다. 오래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이라면 그때의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상속기여분제도, 2026년 개정으로 바뀐 범위가 있나요?

상속기여분제도 자체의 조문은 2026년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크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래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똑같이 다루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돌봄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세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받아 둔 재산이 있는 분은 유류분 다툼에서 예전보다 유리해졌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눌 때는 여전히 이 제도로, 이미 받은 재산을 지킬 때는 새 단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이미 받아 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니 그것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Q3. 상속기여분제도,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은 얼마나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기여분제도는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 인정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 법원이 통상의 자녀 도리를 넘는 특별한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장은 많이 나오지만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정되더라도 비율이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것 하나만 걸고 다투기보다 분할 방법을 유리하게 정하는 쪽과 함께 끌고 가는 전략을 씁니다. 다만 주장을 해 두면 조정 과정에서 형제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계기가 되므로 처음부터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주장하실 때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남들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앞세우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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