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입증, 자료가 없는 오래된 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채우나요?

Q1. 상속기여분입증, 자료가 없는 오래된 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채우나요?

상속기여분입증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십 년, 이십 년 전의 일입니다. 영수증도 없고 기억만 남은 시기는 앞뒤의 자료로 둘러싸 메우는 방식을 씁니다. 그 무렵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같은 주소에 살았음을 보이고, 부모님 병원의 진료기록 첫 방문일과 최근 기록을 이어 붙여 돌봄이 계속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본인의 직장 경력이 그 시기에 끊겼다면 고용보험 이력도 근거가 됩니다. 당시 찍은 사진의 촬영 날짜, 명절마다 오간 기록처럼 사소한 것도 모이면 흐름이 만들어지므로 버리지 말고 모아 오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통장은 은행에 신청하면 거래내역을 다시 뽑아 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십시오.

Q2. 상속기여분입증, 이웃이나 간병인을 부르는 절차가 있나요?

상속기여분입증에서 사람의 말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오래 지켜본 이웃이나 돌봄을 함께한 간병인,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증인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무엇을 물을지를 적어 내면 법원이 채택 여부를 정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나오기 어려운 분은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미리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 연락이 닿을 때 받아 두십시오.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만 부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중립적인 위치의 사람을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상속기여분입증, 상대는 주로 어떤 자료로 반박하나요?

상속기여분입증을 준비하실 때 상대의 반박도 미리 헤아려 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을 들어 오히려 받아 쓴 것이 아니냐고 다투는 방식입니다. 그 집에 함께 살며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는 점, 부모님 연금이나 임대수입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었다는 점도 자주 나옵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대부분을 맡았다는 급여 내역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돈과 부모님 돈의 흐름을 갈라 정리해 두시고, 받은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설명하시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반박이 나올 대목을 먼저 짚어 서면에 담아 두시면 뒤늦게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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