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인정방법, 함께 살지 않고 돈만 보낸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기여분인정방법, 함께 살지 않고 돈만 보낸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인정방법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생활비만 보내 드린 경우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보낸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제는 전혀 보내지 않았고 그 돈이 없으면 생계가 불가능했으며 금액이 소득에 견주어 무겁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야 비로소 특별한 기여로 넘어갑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형제들의 사정을 정리해 내셔야 합니다. 형제들의 소득 자료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내 쪽 자료를 두껍게 쌓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2. 상속기여분인정방법, 인정돼도 몫이 적게 나오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기여분인정방법을 거쳐 인정을 받고도 숫자가 기대보다 작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은 들인 돈이나 시간을 그대로 환산해 주지 않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만 떼어 그 정도를 재산 전체와 견주어 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도 얼마간은 도왔다면 그만큼 차이가 줄고, 그동안 그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받으셨다면 그 이익도 함께 따집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할을 기대하시기보다 무엇이 특별했는지를 또렷하게 세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기대치를 미리 정해 두시면 조정 자리에서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Q3. 상속기여분인정방법, 말로만 인정한 것은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기여분인정방법으로 형제들이 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밝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 가서 번복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전원이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당장 문서를 만들기 어려우시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려 두고 서로 확인하는 답을 받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방 기록은 캡처만 하지 마시고 원본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