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인정, 함께 사업을 키운 것도 해당되나요?

Q1. 상속기여분인정, 함께 사업을 키운 것도 해당되나요?

상속기여분인정은 간병만이 아니라 재산을 늘린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부모 가게에서 오래 무보수로 일했거나 자기 돈을 넣어 사업을 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대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급여 기록과 투입한 자금의 흐름, 매출이 늘어난 시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무보수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Q2. 상속기여분인정, 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기여분인정을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건은 실무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오래 간병했더라도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부부 사이를 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병간호로 직업을 포기했다거나,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했다거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직접 돈을 넣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법정상속분에서 5할을 더 받는다는 점도 판단에 함께 고려되므로, 기여를 주장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장하기로 정했다면 간병 기간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기여분인정, 며느리나 사위는 왜 주장할 수 없나요?

상속기여분인정은 공동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도 배우자도 아니어서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고, 시부모를 오래 모셨더라도 그 자격으로는 나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다면 남편이 주장하면서 아내가 한 부양을 근거로 삼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대습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그때는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건에 한해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한다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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