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 협의로 먼저 정하는 순서인가요?

Q1.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 협의로 먼저 정하는 순서인가요?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은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몫을 정하도록 먼저 길을 열어 두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만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그에 대해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분할협의서에 그 몫을 얼마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고 전원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말로만 정하면 뒤에 번복되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등기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족 모두가 믿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 중재를 부탁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는 서식인가요?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에서 청구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청구인의 몫을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로 정한다는 심판을 구한다고 적고, 청구 원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씁니다. 모신 기간, 함께 살았는지,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직장을 그만두었는지가 핵심 항목입니다.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정리한 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감정이 담긴 표현이나 형제를 비난하는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날짜만 담백하게 적으시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량은 많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섯 장 안쪽으로 간결하게 쓴 것이 잘 읽힙니다.

Q3.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신청하는법에서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것이 법원 선택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바로 이 마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 형제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법원에 냈던 기억 때문에 같은 곳에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가 여럿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관할을 잘못 내셔도 법원이 옮겨 주므로 사건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두어 달은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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