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으로 연락 끊긴 부모 상속 막을 수 있나요?
Q1.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으로 연락 끊긴 부모 상속 막을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이용하면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부모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사망한 사람의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상속인입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망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하게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해당되죠. 다만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가 있어도 저절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하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 유언 없으면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언이 없다면 함께 상속받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을 빼앗겠다는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유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마련이죠. 이때는 배우자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청구하고,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없다면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면 됩니다. 단, 청구기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부터 양육비 미지급 기록·연락 단절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학대 관련 기록 등을 서둘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속권 상실 선고 후, 부모의 유류분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유류분조차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고를 받은 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유류분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물려줬더라도 그 부모가 뒤늦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빠진 몫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 상속인 지위가 남아 있으므로,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법원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