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권상실청구, 구하라법 적용 대상과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Q1. 상속권상실청구, 구하라법 적용 대상과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권상실청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또는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대상은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 한정되며,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이 제도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인정 요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나 방임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상속권상실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상실청구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연장이나 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청구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하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연락 단절·방임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주로 활용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Q3. 상속권상실청구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상속권상실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원 선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나눈 재산이 있다면 다시 정리해야 하죠.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이 나누어 받고,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으므로,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 처분(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와 관계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요건에 해당해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 시행 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