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다른형제 상속, 이복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1. 배다른형제 상속, 이복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다른형제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는 고인이 부모인지 형제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다른 형제도 법적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에 의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배다른 형제를 포함한 모든 형제의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부모인지 형제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다른형제 상속 순위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다른형제도 부모 중 한쪽이 같으면 친형제자매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며, 이 두 순위가 모두 없을 때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모 양쪽이 같은 경우뿐 아니라 한쪽 부모만 같은 배다른형제도 포함됩니다.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다른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Q3. 배다른형제 상속,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배다른형제 상속에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구인이 형제자매나 이복형제라면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답변서에서 이 점을 근거로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처럼 여전히 유류분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먼저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 산정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조기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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