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민법상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Q1. 민법상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민법상상속순위는 네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합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아,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는 재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어도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순서가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확인해야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Q2. 민법상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민법상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별도의 자리를 갖습니다.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런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전부 물려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함께 받을 때는 다른 사람 몫의 1.5배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라,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가 없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송 중이어도 배우자로 봅니다.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사실혼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Q3. 민법상상속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누구까지인가요?
민법상상속순위의 마지막 자리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삼촌과 고모, 이모가 3촌이고 사촌 형제자매가 4촌이라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조카도 3촌이지만 형제자매의 자녀라 3순위를 이어받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만 남긴 사건에서 이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평소 왕래가 없던 사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기를 진행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 범위까지 명단을 뽑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명단을 뽑을 때는 이미 사망한 형제의 자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