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 당일에는 무엇을 묻는 순서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 당일에는 무엇을 묻는 순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은 공개 재판이 아니라 판사와 당사자만 있는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는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방청객 없이 심문실에서 열리고 분위기도 법정보다 대화에 가깝습니다. 판사는 먼저 상속인이 빠짐없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재산 목록에 다툼이 없는지 항목별로 묻고, 미리 받은 재산과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를 정리한 뒤, 감정이 필요한 재산과 다음 기일까지 낼 자료를 정해 줍니다.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가시면 한 번의 기일로 쟁점이 좁혀집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 몇 번 열리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은 정해진 횟수가 없고 사건에 따라 두세 번에서 열 번 가까이 열리기도 합니다. 첫 기일에 쟁점을 정리하고, 둘째 기일까지 감정과 자료 제출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놓고 다투며, 셋째 기일쯤 법원이 분할 방법의 방향을 내비치고 조정을 권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재산이 여러 건이면 재산마다 기일이 잡혀 늘어나고, 상대가 자료를 늦게 내면 그만큼 한 번씩 더 열립니다. 기일 사이 간격은 한 달에서 두 달이라 기일 수가 곧 사건 기간입니다. 줄이려면 첫 기일 전에 재산 목록과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고, 감정 신청을 미리 해 두어 기일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에 가져가실 자료는 세 묶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신분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주소 자료입니다. 둘째는 재산으로 등기부등본과 예금 잔고, 주식 잔고, 차량 등록 자료에 각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붙입니다. 셋째는 주장 근거로,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의 등기 이전 기록과 계좌 내역, 내가 기여했다면 간병 기록과 지출 내역,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나 메모입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한 장으로 적어 가시면 판사가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원본은 보여 드리기만 하고 사본을 내시며, 상대 수만큼 부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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