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가 되어 서류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이라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판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는 가사비송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장이 기록에 없으면 법원은 상대 자료만 보고 결정하게 되어 미리 받은 재산이나 기여를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첫 기일 전에는 입장을 내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 나도 청구할 것이 있으면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라도 청구인과 똑같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은 누가 청구했든 상속인 전원의 몫을 한꺼번에 정하는 절차라, 피고 자리에 있어도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거나 상대가 미리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어 달라는 주장을 그 사건 안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의 반소처럼 별도 소를 낼 필요가 없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반대 청구의 취지를 적으면 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심판이 걸려 있을 때 따로 청구서를 내야 하므로 이것만은 별도 신청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낸 사건이라고 수세로만 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 상대가 청구를 취하하면 어떤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 피고 입장에서 상대가 갑자기 청구를 거두면 사건이 사라져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취하되면 처음부터 청구가 없던 것이 되어 그동안의 심리도 함께 없어지고, 이미 낸 기여분 청구는 분할 심판이 없어졌으므로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도 분할을 원한다면 상대의 취하와 관계없이 내 이름으로 분할 심판을 새로 청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상대가 취하 의사를 비칠 때 먼저 접수해 두면 심리가 이어집니다. 감정료처럼 이미 쓴 비용은 취하했다고 돌려받기 어려우니 그 부담을 어떻게 할지 상대와 정리하시고, 정리가 안 되면 새 사건에서 함께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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