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Q1.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이 서울과 지방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고 광고하면 그 형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는 변호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개인 변호사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점을 둘 수 있는 것은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낸 경우이고, 그때는 각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주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점이 많은데 법무법인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건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법인 등록과 분사무소 여부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Q2.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 서류 원본을 맡겨 두는 것이 안전한 기준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에 원본을 맡길 때는 무엇을 맡기는지 목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 부동산 권리증, 통장, 인감증명서처럼 다시 만들기 어렵거나 악용될 수 있는 서류는 사건에 꼭 필요한 시점에만 건네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맡기실 때는 수령증을 받아 두시고,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는 시점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적은 것을 필요한 통수만 발급받아 넘기시고, 남는 것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원본을 분실하면 배상 문제가 되지만 유언장 같은 것은 돈으로 회복이 안 되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3.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 여러 곳을 비교 상담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을 두세 곳 돌며 상담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권할 만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여 주었을 때 어떤 쟁점을 먼저 짚는지, 예상 기간과 비용을 얼마로 말하는지가 사무실마다 달라 비교해 보면 판단이 섭니다. 다만 상담에서 나온 내용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검증받는 방식은 서로 알게 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자료만 같게 주시면 됩니다. 상속인 가운데 상대편이 이미 상담한 곳은 이해충돌 때문에 맡지 못하므로 그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으니 예약할 때 비용과 시간을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