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뇌졸중성년후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1. 뇌졸중성년후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뇌졸중성년후견은 뇌졸중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뇌졸중을 겪었더라도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판단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진단서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뇌졸중성년후견 개시가 된다면 후견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뇌졸중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 재산 관리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뇌졸중을 겪은 당사자가 혼자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는 후견인이 함께 동의하거나 대신 처리해야 안전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생필품 구입이나 소액 생활비 지출처럼 일상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까지 매번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후견인이 관여할 수 있는지는 법원 심판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Q3. 뇌졸중성년후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뇌졸중성년후견을 신청할 때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 및 판단능력의 저하 정도, 의사표시 가능 여부, 회복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원이 정신감정 생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이 후견인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에 대한 가족 간 의견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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