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누가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Q1.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누가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고인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이 재산을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부모처럼 모시고 산 양자 아닌 자녀, 말년을 돌본 조카나 이웃, 오래 다니던 요양시설이나 종교단체가 실제 사례입니다.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생계나 돌봄이 이어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2.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사실혼 배우자는 얼마나 받는 기준인가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가장 자주 나오는 청구인이고 받는 몫도 큰 편입니다. 법정 배우자였다면 전부를 받았을 관계이므로 법원은 함께 산 기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고인의 뜻을 보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크지 않으면 전부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4촌 이내 친척이 전혀 없거나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채권자에게 갚을 것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이는 주민등록 자료, 생활비를 나눈 계좌 내역, 병간호 기록을 갖추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언제까지 청구하는 기한인가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놓치면 국가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워 공고하고, 채권자 신고 기간을 거친 뒤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는데, 그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었는지는 법원 공고나 관리인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고인과 특별한 관계였다면 상속인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대로 관리인 선임 여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그 뒤에는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청구는 관리인 선임을 한 가정법원에 하고, 법원이 연고의 정도를 보아 몫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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