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서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서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실무 표준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의 특정, 각자의 취득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 그대로 적어야 하며 표시가 다르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데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참여시켜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자체에는 정해진 수수료가 없고, 실제 비용은 첨부 서류 발급비와 이후 등기 비용에서 나옵니다.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비가 인원수만큼 들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도 부동산 건수만큼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넣을 때는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쪽이 금액이 큽니다. 대리 작성을 맡기면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가 추가되고, 상속인이 많거나 재산 종류가 여러 가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재외공관 서명인증과 번역, 아포스티유 비용이 더 듭니다.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은 상속인 확정, 재산 확정, 협의, 서명 날인,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처럼 나눌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부 취득하는 협의도 유효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적은 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완성한 협의서는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에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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