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담아야 할 내용만 갖추면 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만 정할 뿐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의 특정, 각자가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가 빠지면 등기 신청에서 반려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고, 지번이나 면적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양식을 쓰시더라도 이 항목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한 뒤에는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한 통씩 보관하시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를 넘기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실무상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표준이며, 인감을 만들지 않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용도를 적는 칸이 있어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것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한 사람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금 인출이나 자동차 이전에서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여러 통을 미리 떼어 두시면 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지나면 다시 떼어야 하므로 등기 접수 일정을 정한 뒤 발급받으시는 것이 낭비가 없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참여할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국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이며,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법도 쓰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면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직접 오기 어렵다면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아 국내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으니 일정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시차와 우편 기간까지 감안하면 두어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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