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어떻게 나누나요?

Q1.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비율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1.5 대 1로 배우자가 5분의 3, 자녀가 5분의 2를 받습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배우자 몫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5할 가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자녀와 같은 몫을 받고, 양자도 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Q2. 법정상속비율, 자녀가 없으면 누가 받나요?

법정상속비율에서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함께 상속합니다. 이때도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아,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면 1.5 대 1 대 1로 배우자가 7분의 3을 받습니다.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순위가 뒤라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마저 없고 자녀도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리를 대신해 받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법정상속비율은 협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라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취득하는 협의도 유효하고, 실제로 살던 집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이며,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때는 기여분과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따져 법정 기준을 조정합니다. 빚은 협의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협의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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