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분할협의서를 쓴 뒤에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Q1. 상속분할협의서를 쓴 뒤에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다시 동의하면 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한 번 한 협의를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되돌리는 데 취득세가 다시 붙을 수 있고, 세무상 증여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전원 동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르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속아서 도장을 찍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취소를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시 나누기로 하셨다면 세무 부담을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와 세금이 이미 정리된 뒤에는 되돌리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Q2. 상속분할협의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밟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나눕니다. 도장을 안 찍는 이유가 몫에 대한 불만이라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정리해야 협의가 풀립니다. 억지로 인감을 받아 만든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Q3. 상속분할협의서,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분할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 뒤에 발견되면 그 재산만 따로 협의해 나눕니다. 처음 협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찾은 재산에 대해 전원이 다시 합의해 별도의 협의서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서 처음 작성할 때 추가로 나올 재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한 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과 보험, 자동차를 한 번에 확인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조상땅 찾기로 확인합니다. 채무가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빚은 협의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협의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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